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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수상2(隨想二)

원조교제자 명단 공개는 정당하다/논술

by K기자 2013. 3. 25.

원조교제자 명단 공개는 정당하다/논술



●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됐다싶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또는 즐길 것 그 외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 찾고, 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터넷은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욕설과 무자비한 폭력,적나라한 음란물이 난무하는 치외법권적 세계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매매춘, 원조교제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 도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인터넷이 그 세력을 날로 확장해 가는 지금, 인터넷문화의 정립(正立)은 우리 사회가 결정해야할 시급한 문제다.

인터넷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익명성(匿名性)을 들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타인에게 굳이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명암(明暗)이 극명하게 바뀌는 양날의 칼이다. 익명성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등 토론문화를 활발하게 유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소 사회적 지위를 의식해 몸을 사리던 사람들의 긴장을 이완시켜 가상공간에서의 공격성을 높이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인터넷 성희롱, 원조교제 등도 이러한 인터넷의 익명성, 공격성등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 원조교제 범죄자들도 더 이상 숨어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원조교제 피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원조교제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연 2차례씩 신상정보가 일반 국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원조교제자의 명단 공개는 한번 처벌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는 2중 처벌이며,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어린 청소년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 파렴치범은 명단 공개 등 다소의 극약 처방을 사용해서라도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세워진 상태다. 신상공개 조치를 통해 원조교제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때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도 수그러들 것이다. 우리는 과거 고액과외자나 탈세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를 실시해 효과를 본 경험도 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럴수록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사이버테러나 성범죄 등이 활개를 치기 전에 이를 차단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에티켓과 정(情)이 넘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의 원조교제자에 대한 신상공개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바른 인터넷문화 정립을 위한 고민과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2000년 11월 26일 작성

다음은 김민환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주장(25) : 25

문단(25) : 25

문장(25) : 25

용어(25) : 23



정립(正立) --> 정립(定立)

특성중의 하나 --> 특성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