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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수상1(隨想一)

<출입처리즘 혁파> 2020.11.19

by K기자 2021. 1. 7.

‘출입처리즘 혁파’

언젠가 내가 보도책임자가 된다면 시행할 단 하나의 정책이 될 것이다. 몇달간 하다 말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보도국의 문화로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출입처는 기자의 권리행사영역이 아닌 의무방어구역일 뿐.

(박재영 교수, 안수찬 기자 연구 중에서) “뉴욕타임스도 한국의 ‘출입처 기자’에 가까운 기자는 소수다. 백악관, 국방부, 대법원 등 소수 기관에 전문 출입 기자가 배정됐다. 그 외엔 취재 담당 영역만 주어진다. 최상훈 기자는 “(시티 데스크 경우) 특정 담당이 정해진 기자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특정 담당 없이 뉴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취재 대상으로 삼는데, 이것이 뉴욕타임스의 생명”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에 입사한 기자들은 5년 정도 지역 주재기자로 지역 현안을 아울러 취재하는 훈련을 거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같은 내용을 취재한 기자협회보 기사에서는

(연구진은 “해외 언론의 기자 규모는 한국 주류 언론의 3~10배 정도다. 그만큼 인력에 여유가 있으니 개별 기자에게 할당되는 기사 생산량이 적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인력 규모의 차이가 아닌 ‘어떤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출입처 의존하는 뉴스룸 집단의식 개선 △통신사 기사 기반 심층 취재 강화 △보도자료 기사화 전담 인력 운용 △기자 인력 10%에만 출입처 부여 △입사 후 3년 기획취재 전담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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