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불법 운송세금 10억 추징
- 날짜 : 2008-10-08, 조회 : 83
(앵커)
버스 회사들의 불법 화물 운송 실태와
탈세 현장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 버스회사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금호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속과 직행에서 천여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여객운송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직행부문의 화물운송 부문에서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g.1)국세청은 금호산업에 대해 5년치 부가세 7억 6천만원과 탈세 가산금 2억 4천만원을 더해모두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스탠드업)
버스회사가 불법 화물운송영업을 통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던 업계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녹취)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허가를 받고 여부를 떠나서 국세기본법의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고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c.g.2)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직행부문은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랬다며 고속에서는 세금을 내왔고 직행도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말 추징금을 모두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탈세 확인에서 세금 추징까지의 과정을 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애초 버스회사들의 탈세 사실을 발견한 시민은 광주지방국세청에 서면과 전화, 인터넷으로 여러 차례 제보를 했습니다.
(c.g3)하지만 국세청은 처음에는 탈세 혐의가 없다며 제보를 없던 것으로 처리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나중에서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탈세 제보자/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이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가가치세법을 설명하고 뭔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세법에 대해서 세법 전문가들에게 민원인이 설명해야되는지......"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실수였다며 고의로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처음부터 우리가 과세로 했으면 이런 매끄럽지 못한 사태가 없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번 잘못했죠."
다른 지방 국세청의 경우 국내 또다른 대형 버스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년동안 이뤄진 불법, 탈법 영업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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