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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2008.10.6 고속버스 화물 운송 대놓고 불법영업 - 리포트 917

by K기자 2018. 2. 1.



http://bit.ly/2GA40ld

(리포트) 대놓고 불법 영업

  • 날짜 : 2008-10-06,   조회 : 93

(앵커)
급한 물건을 먼 곳으로 보낼 경우 
고속버스나 직행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물을 보내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광천동 버스 터미널입니다.

한켠에 화물만을 취급하는 전용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창구를 이용해 오토바이 택배 기사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며 화물 운송을 신청합니다.

모두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를 이용한 화물 운송입니다.

(녹취)
기자:"서울로 보내려 하는데요."
버스업체 관계자:"서울 강남이에요? 배송장에 강남이라고 쓰세요. 6천원이시고요."

승객을 싣고 출발하는 곳에서 화물 운송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녹취)
버스업체 관계자:"광주에서 12시 20분 출발하고 1시에 도착하니까 도착홈에 기다렸다가 이것을 찾아야 돼. 여기는 접수 그런 것이 없어."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이런 영업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도 고속버스는 화물 운송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스들을 통해 전국을 도는 화물은 하루 수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많지만 대부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기자:"5천원이요? 신용카드로 되나요?"
버스업체 관계자:"카드는 안되는데요."
기자:"그럼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되나요?)"
버스업체 관계자:"여기서 해주는 것은 이것(수하물표)밖에 없어요. 이것."

또, 운송장을 손으로 대충 적는 버스회사들도 많아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속버스나 직행버스 회사들이 돈을 받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c.g.1)현행법은 버스들이 나를 수 있는 화물을 
승객이 가지고 타는 화물과 우편물, 신문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2)승객이 없는 상태의 화물만을 따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회사들은 모두 허가 없이 화물 운송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토 해양부 관계자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라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요."

피해 보상도 어렵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이 안되는 버스회사들의 이상한 화물 운송.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하는 이들의 불법 영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