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근로정신대 지원조례 전국최초 발의/수퍼
- 날짜 : 2012-02-29, 조회 : 72
(앵커)
내일 3.1절을 앞두고
뜻깊은 조례 하나가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돌보지 않았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의 지원 사례가 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 할머니가 사는 광주시 양동의 단칸방입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이른바 99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 할머니는 일본도 밉지만 우리 정부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뷰)양금덕 할머니/
"서운한 것은 67년 되도록 (우리 정부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진작 될 일을 이렇게까지 67년 동안 말 한자리 없이..."
이런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c.g.)조례안은 한 달 30만원 남짓의 생활비와월 50만원 안팎의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경남에서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조례는 있었지만 순수하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제피해자를 위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인터뷰)김선호 교육의원/광주시의회
"(피해자들의) 고통을 우리 국가나 정부가 안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못해 안타까워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의 고통을 안아주고..."
조례안이 3월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20여명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면과 일본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의 어려움 속에서 발의된 이번 지원 조례안이할머니들의 외로운 싸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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