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원천봉쇄가 위법
- 날짜 : 2008-07-24, 조회 : 28
(앵커)
상경 집회 참여를 원천봉쇄한 경찰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FTA 시위 등에 원천봉쇄 방침을 적용해왔던
경찰 방침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됩니다.
김철원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전남 지역 노동자 농민들이 광주를 출발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라며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과 출발지에서 집회 참여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노동자와 경찰 수십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기아자동차 노조원 34살 정 모씨 등 5명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g.)광주지법 형사2부는 판결문에서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장비를 파손한 점은 인정된다며 정씨 등 3명에 대해서 징역1년 6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동안 반FTA 시위 등에 관행처럼 적용돼 왔던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앞으로 경찰의 대응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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