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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2008.6.23 식양청 따로 농관원 따로 원산지표시제 - 리포트 859

by K기자 2018. 1. 19.


http://bit.ly/2rjioL3

(리포트) 따로 따로 표시제

  • 날짜 : 2008-06-23,   조회 : 23

(앵커) 
쌀과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어제부터 확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소비자와 식당 업주들의 
혼란이 큰데요.

단속 기관인 식약청과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단속 기준을 따로 갖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부터 식품위생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이 되는 100제곱미터 이상 식당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쌀과 쇠고기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소한 실수로 적발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
(인터뷰)식당 관계자(음성변조)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방법을 해야 안 걸릴까...”

그런데 식당들은 다음달 초 부터는 또 다른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받습니다.

(c.g.)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있는 표시제에 따르면 식당 면적에 관계없이 쇠고기를 다루는 모든 식당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소형 식당들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뷰)정종국 교육부장/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혼동이 옵니다. 또 모르는 회원들은 더욱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법이 통일돼가지고...”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단속 기준에 대한 조율이 안된 것입니다.

단속기관들은 혼선에 대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황성휘 식품안전관리과장/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개정사항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충분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박길천 유통관리과장/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위생 관계만 그(식약청) 사람들이 하고, 음식점 관계자는 원산지에 관해서는 품질관리법에 따라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쌀과 쇠고기가 어느나라 것인지 알고 먹게 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스탠드업) 그러나 단속하는 기관이나 단속되는 식당들이 모두 혼선을 느낄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