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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사회 리포트 "도가니법 시행"

by K기자 2012. 9. 4.

1638번째 리포트 "도가니법 시행"



<뉴스데스크>(리포트-수퍼)도가니법 시행
  [김철원] 방송일시 : 2012년 08월 02일    조회수 : 24
(앵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도가니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펙트) 영화 도가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

영화의 실제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서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가해자로 지목된 어른들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5명에 그쳤고 나머지 8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런 범죄자들이 공소 시효를 방패 삼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도가니법'에 따르면 13살 미만 어린이나 장애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고,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종도 많아졌습니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일단 환영하며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김용목/인화학교 대책위 상임대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개정이 된 만큼 제대로 시행이 되서 실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이처럼 강화된 처벌 규정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범죄가 하루 2.14건 꼴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도가니법 시행으로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가 얼마나 줄어 들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