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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정지선 위반 단속
by K기자
2013. 4. 10.
8번째 기사, 광주경찰, 정지선 위반 단속 현장
<뉴스데스크>수정)정지선 위반 단속(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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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방송일시 : 2004년 05월 01일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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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횡단보도앞에서 무심코 정지선을 지나친 경험 많으시죠?
다음달부터는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지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지나쳐 버립니다.
보행자들은 아슬아슬하게 차량들을 피해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보행자 (차가 갑자기 서거나 그러면 위험을 느낀다.)
정지선을 지나친 승용차가 뒤늦게 신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후진을 합니다.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운전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인터뷰) 운전자/ (하다 보면 넘을 수도 있지...)
앞으론 이처럼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스탠드업) 오늘부터 오월 한 달동안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서는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경찰/ (정지선 지키기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행자-ㅂ니다.
특히 정지선 위반 등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지난 2001년 18%에서 지난해는 26%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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