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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광주경찰, 정지선 위반 단속

by K기자 2013. 4. 10.

8번째 기사, 광주경찰, 정지선 위반 단속 현장


<뉴스데스크>수정)정지선 위반 단속(R)
  [김철원] 방송일시 : 2004년 05월 01일    조회수 : 0


(앵커) 


운전하다 횡단보도앞에서 무심코 정지선을 지나친 경험 많으시죠?

다음달부터는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지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지나쳐 버립니다.

보행자들은 아슬아슬하게 차량들을 피해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보행자
(차가 갑자기 서거나 그러면 위험을 느낀다.)

정지선을 지나친 승용차가 뒤늦게 신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후진을 합니다.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운전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인터뷰) 운전자/
(하다 보면 넘을 수도 있지...)

앞으론 이처럼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스탠드업)
오늘부터 오월 한 달동안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서는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경찰/
(정지선 지키기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행자-ㅂ니다.

특히 정지선 위반 등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지난 2001년 18%에서 지난해는 26%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