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북구 대형마트 논란 재점화
(앵커)
지난주 삼성테스코의 입점 보류로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던 SSM*대형마트 논란이
북구 대형마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주 대형마트에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북구청에 내렸는데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북구청은 대형마트 업주에게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결정문이 북구청에 전달됐습니다.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북구청은 결정문을 받은 날에서 8일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 업주에게 하루 5백만원의 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북구청은 남은 시간 동안 중소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도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광주 북구청 관계자/
"허가를 처리할 때까지 매일 5백만원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 예산으로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처지가 못되죠."
반면에 상인들은 북구청이 강제금을 물더라도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구가 건축을 허가해 주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장귀환위원장 /북구 대형마트 대책위
"허가가 나간다면 저희들은 지역 주민, 북구 주민 전체가 현장에 와서 총궐기할 것이며..."
건축 허가가 나더라도 지난주 공포된 광주시조례에 따르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c.g.)조례는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열 때는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고, 또, 주변 상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인근의 고려중고등학교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재심 수용 여부가 다음달 3일 결정됩니다.
(스탠드업)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논란은 학교측이 신청한 재심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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