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문수대하주택 세입자들 피해
- 날짜 : 2010-02-09, 조회 : 106
(앵커)
임대 사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사들이라며
분양 전환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
서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20평짜리 시영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자영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날아온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은 아파트가 경매 위기에 놓였다며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파트를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자영/문수대하주택 전세 세입자
"이게 날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요즘 새로 나온 아파트가 많아서 분양하라는 그 소리인 줄 알았지. 설마 살고 있는데 이 집인가 했어요. 바로 사무실로 전화했는데 분양을 하시라고 경매까지 가면 손해가 엄청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시세보다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c.g.1)김씨의 아파트 시세는 4천 3백만원.
분양 조건은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김씨의 전세금 3천7백만원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8백만원이나 비싸집니다.
(c.g.2)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통상 시세의 85% 수준인 낙찰가에서 은행의 채권최고액 1430만원과 경매비용 등을 빼면 김씨는 154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아파트를 떠안거나 경매로 손해를 봐야 하는 처지인데 이런 집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집주인인 임대사업자 문 모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로 문씨로부터 분양 전환을 요구받은 광주지역 전세 세입자만 827세대에 이릅니다.
(인터뷰)정영희/전세 세입자(문수대하주택 피해자)
"있는 사람은 천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끽해야 몇 천만원이 전 재산인데 그 중 50~60%가 이 집에 묶여 있는데 정말로 뭘......"
지난해에도 광주의 한 임대사업자가 같은 방법으로 8백 세대의 전세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을 통보한 뒤 잠적했습니다.
(스탠드업)
문제는 서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도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과 피해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c.g.3)공공 임대 아파트와 같은 건설 임대 사업자는 부도가 나더라도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지만 문씨와 같은 매입 임대 사업자들의 경우는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인터뷰)김영필/문수대하주택대책위 광주 북구위원장
"(매입 임대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강화하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입자들이 혹시 이들(임대사업자들)이 부도를 냈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조치를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뒤늦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증금마저 돌려받을 길이 막힌 세입자들이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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