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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관심''
by K기자
2012. 12. 28.
1685번째 리포트,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관심'
<뉴스투데이>(리포트)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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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방송일시 : 2012년 12월 15일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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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이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 걸려있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 선거에서는 볼 수 없던 현상이죠?
올해부터 바뀐 선거법에 따른 것인데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입니다.
김철원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부쩍 늘었습니다.
점잖은 것에서부터 코믹한 것까지 사정은 다르지만 대선에 투표하자는 내용은 같습니다.
대선 후보나 정당의 홍보 현수막과 달리 이런 현수막에는 선관위 검인 표시가 없습니다.
(스탠드업)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이름으로 돼 있는 현수막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 이름으로 돼 있는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사비를 들여 현수막을 스무개나 내걸었습니다.
(인터뷰)강동화/직장인(33세) "정치가 제 생활에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투표밖에 없다고 저는 절박하게 절실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투표참여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 건 올해부터 바뀐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입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단, 특정 후보진영의 선거구호나 이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광주 북구에서는 '정권교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 2개가 선관위에 의해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오종철/광주시 선관위 홍보계장 "예를 들면 '정권교체'랄지 이런 현수막같은 경우는 단순한 투표 권유 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선관위는 시중에 걸려 있는 현수막 대부분은 선관위가 위법성 검토를 마친 것들로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투표 참여 현수막,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각 캠프는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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