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한국전쟁 양민 학살 국가배상 판결
- 날짜 : 2013-03-19, 조회 : 267
(앵커)
한국전쟁 때 국군이나 경찰에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들, 우리지역에 많습니다.
소송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화순 지역 주민들이 62년만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김철원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4살 소년의 기억 속엔 1951년 3월 17일 눈앞에서 벌어진 처참한 지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노인과 부녀자, 갓난아기까지 한 데 모아놓고 총을 난사하던 국군의 모습.
(인터뷰)김범수(76세)/유족(당시 14세)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은 이 위로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라왔다니까요. 그 때 당시에 여기서 남녀간에 모여 있는데 무조건 난사를 하니까 다 죽어갔죠. 어쩔 수 없이 다 죽죠."
빨갱이 후손이라며 숨죽이고 살았던 세월이 그 후로 62년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고법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학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희생자 17명 유족 118명에게 19억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형성근(66세)/유족(당시 4세)
"옛날엔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명예회복이 되니까 떳떳하게 살아야죠."
(스탠드업)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 당시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유족이 없다거나 비용이 없어서 혹은 아직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인/전 화순군의회 양민학살 특위위원
"한 절반? 절반은 소송하고 그랬습니다.아침에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소송 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순 도암리만 해도 기록에 남아 있는 희생자는 27명이지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는 17명 뿐이고 합동위령제도 3년 전부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배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형장우 변호사/소송 대리인
"(소송에서) 빠진 분들이 꽤 상당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입법으로 해결이 돼야 전국적인 명예회복이나 배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평, 영광, 나주, 화순 등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되는지 신빙성 있는 통계도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쓰다 > 방송과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4.10 청소년 도박 "어른 따라 배운다" - 리포트1681 (0) | 2018.07.24 |
---|---|
2013.4.5 푸른길 완성, 성과와 과제 - 리포트 1680 (0) | 2018.07.24 |
2013.2.28 (대독) 기아차 실습생에게 상여금 지급 판정 - 리포트 1678 (0) | 2018.07.24 |
2013.2.26 젊은층 도박중독 심각 - 리포트 1677 (0) | 2018.07.24 |
2013.2.18 허태열 비서실장, 지역감정 발언 '말썽' - 리포트 1676 (0) | 2018.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