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기아차 실습생에게 상여금 지급 판정
- 날짜 : 2013-02-28, 조회 : 52
(앵커)
지난 2011년 기아차 실습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중노동으로 쓰러진 실습생 아직도 의식불명상태입니다.
당시 기아차는 제도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는 차별이라며 상여금 지급을 판정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말 일어났던 기아차 실습생 사건은
고교생들의 고된 노동 현실의 맨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회사는 일을 시킬 때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맡겼으면서도 정작 상여나 수당을 줄 때는 학생 취급을 했습니다.
(인터뷰)당시 기아차 실습생
"일을 배우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기아차 정규직) 이랗는 거 보고 저희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채우면서. 거기 직원들 보면 추가근무나 특근 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근무시간) 다 채워도 그분들(정규직)보다 (임금,상여가) 한참 못 미치죠."
실습생 김 모군이 의식불명에 빠지자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그 결과 기아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기아차도 당시에는 겸허히 수용해 시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가 정규직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준 것이 불법이 아니라며 버틴 것입니다.
고용부의 시정 지시를 기아차가 따르지 않자 결국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로 옮겨갔고 지노위는 실습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은 똑같이 시켜놓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적게 준 것은 차별이라며 51명에게 3억원을 주라고 판정했습니다.
(인터뷰)이병훈 노무사/ 기아자동차 차별시정 신청사건 진정 대리인
"기아자동차가 고 3 실습생들에 대해서 정규직과 다르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입니다."
기아차는 아직 판정문을 받지 못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노위에 재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실습생들이 당장 상여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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