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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2014.5.28 (생중계) 장성요양병원 화재 - 리포트1798

by K기자 2018. 8. 22.



[사회] (앵커대담)장성요양병원 화재 정리


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사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철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1.김기자, 먼저 사고 개요를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까지 화재로 숨진 사망자 수는 21명입니다.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환자 20명을 포함해 간호사 1명 등 모두 21명이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7명이 있는데 경상자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새벽 0시 27분입니다.

소방차는 현장에 4분만에 도착했고
초기 진화작업을 2분만에 끝냈으며
불이 완전히 꺼진 시각은 0시 55분 즉,
30분도 안돼 모두 불을 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등 4백명이 넘는 인력도 
입원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화재 사고와는 달리 
스무명이 넘게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2.출동도 빨랐고 화재 진압도 신속히 이뤄졌다고 소방당국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피해가 왜 이리 커진 겁니까?

(기자)

네, 불이 난 별관에는 모두 34명의 입원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숨지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28명. 대부분이 별관 3층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 불이 나도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힘들어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도 사망자들이 대부분 질식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난 시각이 밤중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겠죠.

게다가 사고 당시 별관에 있었던 간호사가 두 명 뿐이어서 대피시킬 수 있는 절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누군가 유독가스가 빠져나가도록 창문이라도 열어줬더라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저희 취재진이 도착했던 시간에도 창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거동이 힘든 노인들이 잠들어 있는 한 밤중에 불이 났는데 대처할 인력이 크게 부족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 이번에 불이 난 요양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기자)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문을 연 노인성 질환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주로 치매나 중풍같은 질병에 걸려 혼자 힘으로는 움직이기 힘든 6, 70대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53개의 병실과 397명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데 현재는 324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본관과 별관 두 개 동으로 이뤄졌는데요.

불이 난 별관 3층에는 34명이 입원중이었고
이 가운데 간호사를 포함한 21명이 숨진 겁니다.

진료 인력은 의사 6명과 한의사 3명, 간호사 21명, 조무사 60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전문요양병원과 인증의료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알려진 화재원인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점들이 규명돼야 할까요?

(기자)

네, 목격자들과 소방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불이 처음 시작한 곳은 별관 3층의 다용도실입니다.

병실로 사용되지 않는 창고 같은 곳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건데, 
전기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는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 불이 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방화 시설이나
연기를 제거하는 제연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했다면 왜 그런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층 이상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층간 경사로를 꼭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강화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