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화순 유권자들에게 30배 과태료
- 날짜 : 2011-03-15, 조회 : 42
(앵커)
전완준 전 화순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한 군수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화순군민 32명에게 발송된 선관위의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전완준 전 화순군수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선관위가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를 물린 것입니다.
7만원짜리 쇠고기 선물세트를 받은 유권자들은그 30배에 해당하는 2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고 50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배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홍만희/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50배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렇지 않고 후보자로부터 단순하게 제공받은 경우에는 30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 생각없이 선물을 받았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유권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녹취)과태료 부과 대상자/(음성변조)
"기초수급자로 사는 사람보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번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는 모두 8억 1천 3백만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 화순군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입니다.
(스탠드업)
유권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화순군민들에게는 거액의 선거비용을 들이게 한 이번 화순군수 재선거에 화순군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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