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금호고속 노조 2차 파업
- 날짜 : 2010-12-30, 조회 : 53
(앵커)
민주노총 소속의 금호고속 노조가
오늘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노사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새벽 4시부터 민주노총 소속의 금호고속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파업 참가자가 지난 1차 파업 때보다 늘어 250명에 이른다며 법원이 자신들을 인정한만큼 교섭에 나서라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선종오/전국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장
"저희는 교섭이 이뤄지고 저희들 요구조건이 관철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회사는 전체 사원 2천명 가운데 파업 참가자가 직행노선의 80명에 불과하다며 시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장진균/금호고속 상무
"예비 차량들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용하시는 손님들의 불편함이 없이 정상운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노조의 합법성 여부입니다.
(C.G.1)회사는 새 노조가 복수노조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이 안된다며 합법이라는 입장인데 법원은 지난 10월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교섭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내년 7월에 합법화되는 복수노조 규정 때문입니다.
(C.G.2)노조가 다수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를 일원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훨씬 많은 한국노총 소속의 기존 노조와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장진균/금호고속 상무
"내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 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그 노조와 단체협상에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법원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년 7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풀리는 것에상관없이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선종오/전국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장
"현재도 저희는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서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강경한 탓에 파업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드업)
게다가 파업참가자 징계 문제를 놓고 노사간의소송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호고속의 노사대립은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는 내년 7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순진 기자
CG. 오청미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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