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오늘 영산강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영산강살리기 사업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이 오늘(23일) 실시됩니다.
전주지법 행정부 판사들은 오늘 오전 담양습지를 시작으로 죽산보와 승촌보, 영산강 하굿둑을 둘러보며 원고인 국민소송단의 주장과 피고인 국토해양부의 반박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검증의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수질 개선과 홍수방어, 가뭄극복 등의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는 점과 생태계 파괴 여부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오염된 영산강 하굿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보나 준설 공사로는 수질개선, 홍수방어 등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나 준설로 수량이 늘면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방어나 가뭄극복 능력이 커지는 반면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법은 앞서 지난 5월 공사만이라도 일단 중단해달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스탠드업)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때처럼 정부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줄 지 그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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