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금 부당 청구, 수법도 가지가지
- 날짜 : 2009-05-19, 조회 : 29
(앵커)
허위 기록을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 낸 병원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서류조작을 통해 환자의 진료비는 물론
환자들 식사에 지원되는 보조금까지도
챙겼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환자 일지입니다.
(c.g.)오른쪽은 환자들의 상태가 시간대 별로 자세하게 적혀 있지만 왼쪽은 환자들 상태가 하루에 한 줄, 한 페이지에 한달치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 18명을 입원한 것으로 기록을 꾸며 지난 2007년부터 1년 반동안 보험금 1억원 가량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입원환자(실제로 입원하지 않음)
"(입원을 위해) 서류만 떼어달라고 (병원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입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6개월동안 입원한 것으로 돼 있어서 황당했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이 고용하면 건강 보험공단이 환자 식비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c.g.)실제로 조리사가 근무하지 않는데도 조리사 자격증을 돈을 주고 빌려 보조금 1억원 가량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환자들이 6달 이상 장기입원하면 병원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깎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원한 지 6달이 되는 달에 다른 병원으로 환자들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신웅 수사2계장/광주지방경찰청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6개월이 지나면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소개시켜주고 하는 것이 병원업계에서는 관행화된 일이라고 그럽니다."
경찰은 병원장 조 모씨를 비롯해 이 병원 간부와 간호사 조리사 등 15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스탠드업) 경찰은 허위 기록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낸 병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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