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유명무실 조례-3
- 날짜 : 2009-03-19, 조회 : 24
(앵커)
광주 민주인권평화 조례와 관련한
연속 보도입니다.
현 조례가 광주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학계와 시민단체가 나서
광주 인권기본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부정적 입장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권위 광주사무소와 전남대 공익법센터가 만든 '광주 인권 기본 조례'안입니다.
광주시의 인권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과 이 심의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C.G.1) '인권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처럼 시장이 도입하려는 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평가해 조례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C.G.2) 이 밖에도 인권증진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의무를 보다 강화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인터뷰)이정강 소장/인권위 광주사무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무 뿐 아니라 책무도 규정하고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에서 구상하고 집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좋은 의미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권기본조례안은 지난해 공청회를 거쳐 초안까지 만들어졌지만 집행부인 광주시가 조례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인권 기본 조례안의 상위법이 없고 기존의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 조례안과 겹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승호 광주시 민주정신선양과장
"저것(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인권기본조례안이 필요하나..."
시장이 추진 실적을 매년 인권증진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강제규정을 광주시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권기본조례안은 이명자 시의원 등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탠드업)과연 무엇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광주를 명실상부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만들 것인지가 조례 제정과 선택의 기준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순진 기자
c.g. 오청미
'쓰다 > 방송과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3.20 공무원범죄 대책 없나? - 리포트 1011 (0) | 2018.03.01 |
---|---|
2009.3.20 건강소식 - 임플란트 자가치아 이식 - 리포트 1010 (0) | 2018.03.01 |
2009.3.18 유명무실 민주인권평화조례2 (공청회도 없이 제정) - 리포트 1008 (0) | 2018.02.28 |
2009.3.17 유명무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조례1 (의지있나?) - 리포트 1007 (0) | 2018.02.28 |
2009.3.13 이 비로는 해갈 안돼 - 리포트 1006 (0) | 201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