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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리포트119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화 2004.10.23

by K기자 2016. 12. 20.


http://bit.ly/2hOhDnw


수퍼)성매매 이후 변화-2(R)

  • 날짜 : 2004-10-22,   조회 : 35

◀ANC▶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단 성매매 관행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인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퍼지는 등 날로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 여부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광주시내의 한 나이트 클럽,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지만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손님들이 유흥주점이나 집창촌 대신,
나이트 클럽으로 몰리면서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SYN▶나이트클럽 관계자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손님이 약간 늘었다.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룸살롱 등 유흥주점 대부분은
여종업원이 손님과 술만 함께 마시는
'카페' 형태로 영업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선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위해
손님과 여종업원이 연인을 가장하거나,

주택이나 원룸 등을 빌려 술자리 이후에
성매매를 하는 수법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NT▶서철우 경장
"원룸 등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식의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않는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선불'이나 '후불' 등 은밀하게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퇴폐업소는
경찰 단속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이 두려운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성적 성매매 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발해 낼 수 있느냐가
성매매 특별법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