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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2018.12.22 (전국) 실형 선고되자 "억울하다" 음독

by K기자 2018. 12. 27.



실형 선고되자 음독자살 시도 "억울하다"

김철원 기사입력 2018-12-22 06:43 최종수정 2018-12-22 07:57

◀ 앵커 ▶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징역형이 선고되자마자 독극물을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음독하기 전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21일) 아침 10시 반쯤 61살 김 모 씨가 광주지법 법정 안에서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하자 옷에서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병을 꺼냈습니다. 

[법원 관계자] 
"실형을 선고받으니까…모르겠어요. 자기도 대강은 알았던 것 같아요. 실형을 받을 건지.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 같아요." 
(꺼내서 선고하자마자 드신 거예요?) 
"마시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제지했죠." 

구속을 준비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경위들이 김 씨를 제지해 액체 모두를 마시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목격자] 
"(재판장이) 법정은 휴정한다고 하면서 방청객은 모두 나가도록 했습니다. 침대에 실려서 나가는 것을 봤는데 (김 씨의) 눈은 감겨 있었고…" 

김 씨는 여성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선고 직전 김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과 신체 검색을 하지만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물병을 소지한 김 씨를 사전에 적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재판이 중단돼 선고를 연기했다며 김 씨의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선고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