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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2018.12.14 (전국)검찰 윤장현 전 시장 기소

by K기자 2018. 12. 15.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기소…"공천과는 무관" 반발

김철원 기사입력 2018-12-14 07:09 최종수정 2018-12-14 07:10

◀ 앵커 ▶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보낸 돈, 4억5천만 원이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용의자 김 모 여인에게 보낸 4억 5천만 원의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 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윤 전 시장의 기소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입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검찰이 사기피의자 김씨를 기소하면서 사기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윤 전 시장이 공범은 아니지만, 대향범 구조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이 대립한 방향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윤장현 전 시장측은 검찰이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씨와 주고받은 260여차례가 넘는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공천을 기대하는 답장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금과 공천이 관계가 있는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