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명의로 분양권 장사
(앵커)
장애인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제도를 악용해
돈을 챙긴 부동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애인 수십명이 이 업자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들은 평생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헐값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에 새로 분양된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세대 가운데 10%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분양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c.g.)장애인들이 청약 경쟁 없이 혹은 제한 경쟁을 통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평생 한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부동산업자 조 모씨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조씨는 장애인 38명의 이름을 빌려 이 명의로 특별분양을 받은 뒤 여기에 웃돈 3백만원에서 1천만원씩을 얹어 일반인들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이 2년 동안 1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김석봉/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최근에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이 경쟁률도 높고 프리미엄 또한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들은 조씨에게 150만원에서 6백만원씩을 받고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아파트 살 능력은 안되니 이름을 빌려주고 얼마간의 돈이라도 챙겨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지체장애인
"당첨되면 2백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살 능력도 없고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부동사업자와 장애인들을 연결시켜준 건 다름아닌 장애인단체 회장들이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사건에 연루된 지회장들을 해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인터뷰)유현섭/광주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는 이런 일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업자와 전직 장애인단체 간부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넘긴 장애인들의 경우 푼돈을 얻은 대신 평생 한 번 뿐인 특별분양 기회를 날리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c.g. 여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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