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시민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앵커)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여부가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70대 노인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의 간병인을 기소할지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자료화면)
지난해 11월 73살 박 모 노인이 광주의 한 재활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숨졌습니다.
보행기가 밀리면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에 빠진 것입니다.
박 노인 곁에는 간병인 66살 김 모 여인이 있었는데 보행기의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게 화근이었습니다.
유족은 간병인의 책임이 크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김씨 기소에 손을 든 시민들은 김씨가 보행기 잠금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자리를 뜬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간병인이 자리를 뜬 것은 의자를 가져다달라는 환자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김씨가 일부러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9명의 시민 위원들은 격론끝에 "간병인이 노인을 숨지게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탠드업)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하다는 게 부적정하다는 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을 참고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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