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문에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논란
(앵커)
성폭력 피해 여성을 가해 남성이
재판이 끝나고 찾아간다는 생각,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법원이 피해 여성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담긴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보내 논란입니다.
피해 여성이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5월 25살 여성이 30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고소하면서 법원에 형사 배상명령을 내려줄 것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C.G.1)형사 배상명령은 소송이 늦어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범인으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C.G.2)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형사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탠드업)
문제는 법원이 이 결정이 담긴 판결문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각각 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적힌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여성이 신청한 형사배상명령의 판결문에 신원이 노출된 것입니다.
(C.G.3)이에 대해 법원은 법률과 대법원 예규에 맞춰 쓴 판결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성은 가해자의 보복범죄 가능성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소아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정부측의 답변서가 법률에 근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법을 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소송
을 낼 겁니다.)"
현재 가해 남성은 또 다른 절도 범죄로 복역중인데 출소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까지
철저히 보호한다고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판결문에서 노출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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