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보험사의 두 얼굴
- 날짜 : 2011-04-27, 조회 : 28
(앵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의 가족이
보험금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학병원들이
장해 1급 판정을 내렸는데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5살 김민호씨는 지난해 1월 눈길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한쪽 시력을 잃었고 뇌를 다쳐 손발이 마비돼 간병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김씨 가족은 지난 달 전남대병원에서 받은 장해 1급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C.G.1)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면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 약관에 따른 것입니다.
(C.G.2)그러나 보험사는 24개월이 지난 뒤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박남순/교통사고 장애인 가족
"보험가입할 때는 진짜 그 사람들이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는..."
그러자 김씨 가족은 이번엔 조선대 병원에 장해 진단을 의뢰해 받은 장해 1급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역 대학병원들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뷰)박남순/교통사고 장애인 가족
"전대병원, 조대병원 것은 자기들이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타 지역 대학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을) 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안 그래요?"
해당 보험사에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담당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해당 보험사 담당자/
"그 부분을 본사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급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업무중이어가지고요."
교통사고 장해 진단을 놓고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으로 번질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적은 보험 가입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근 차장/한국소비자원
"보험사 입장에서는 늘 하던 소송 업무가 한 부서의 파트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중증장애일 경우 그것을 안고 그 가족이나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매우 힘든 것이 상식이죠."
보험사를 믿고 계약했던 가입자들이 보상금 지급땐 돌변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경제적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쓰다 > 방송과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4.28 (전국) 광주공항 비행기 활주로 이탈 - 리포트 1446a (0) | 2018.07.02 |
---|---|
2011.4.28 비행기 활주로 이탈 - 리포트 1446 (0) | 2018.07.02 |
2011.4.19 농협에 복면강도 - 리포트 1444 (0) | 2018.07.02 |
2011.4.18 5.18 한달 앞으로 - 리포트1443 (0) | 2018.07.02 |
2011.4.15 (전국) 폭행혐의미국인 조사중 출국 억울한 택시기사 - 리포트 1442a (0) | 201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