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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연말정산 이름 빌려줬다 낭패 2004.12.27
K기자
2016. 12. 27. 13:31
- 날짜 : 2004-12-27, 조회 : 23
◀ANC▶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은
연말정산 등으로 세금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명의를 빌려줬다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0월
일자리를 찾기위해 인력시장을 찾았던 강 모씨,
일터에서 만난
한 남자가 사례비를 주겠다는 말에
선뜻 명의를 빌려줬다
국세청으로부터 3억원을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강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1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긴 뒤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INT▶경찰
뭐하는 회사인지 전혀 알리지 않고, '사업 하나 해보겠냐'며 그 정도만 얘기한다.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간다.)
최근 이처럼 명의만 빌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긴 뒤 달아나는
속칭 자료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대상은
폐업 직전의 사업주나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INT▶최영락 과장
"친구나 친척에게도 이름 함부로
빌려주지 말기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름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모두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업주들 역시
세금 추징과 함께
사법처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탠드업) 국세청은 이같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광역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