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방송과 기사

2013.9.6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탐사보도6] 개인정보, 뭘 볼 수 있나 - 리포트1720

K기자 2018. 8. 8. 15:36




[사회] (리포트6) 개인정보, 뭘 볼 수 있나?

◀ANC▶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방대한데요.

누군가 이유 없이 들여다봤다면 
극심한 사생활 침해인데
대체 어떤 정보들을 보고있을까요?

김인정 기잡니다.

◀VCR▶

경찰이 사용하는 온라인 통합포털시스템입니다.

이 전산망으로 일단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건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평생 범죄 경력, 그러니까 전과와
언제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까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휴대용 조회기로는 수배 조회와 
운전면허 조회, 차적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부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INT▶
김정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광주지부
"제 3자에게 알려줬을 경우 명예는 물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협박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간 거래에도 불리함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c.g)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지난해 두 달 간, 광주와 전남에서만 
1500여건이나 불법으로 조회됐습니다.

전국 16개 경찰청으로 확대하면
한 해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이렇게 무단조회 피해자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밖에 알 수 없는 자신의 전과가
남의 귀에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 모 씨.

6개월째 진정도 넣어보고 
정보공개청구도 해봤지만 
문제는 누가 자기 전과를 알아봤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INT▶
이 모씨/ 무단조회 피해 진정인 
"자기들은 금방 남의 거 알고 싶으면 까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조회했는지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속속히 
들여다 볼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권한이 크지만
국민의 감시의 눈은 다가서기 어렵고 
불법조회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