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방송과 기사
2011.7.8 영산강사업 어업보상금 부당수령 - 리포트 1487
K기자
2018. 7. 3. 08:09
(리포트)영산강사업, 보상금 부당수령 적발
- 날짜 : 2011-07-08, 조회 : 40
(앵커)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어업 보상금이
부당하게 수령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업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타갔다는 것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영산강에는 가물치와 잉어, 장어 등을 잡아 생계를 꾸리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어획량이 줄자, 국토해양부는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어업 보상금을 타 간 16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부당하게 보상금을 타 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G.)
어선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어업 실적이 없는데도 어업용 면세유 이용 실적을 토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탠드업)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1천1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의 타 갔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상금 감정평가 기관이 적정하게 업무를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을 타낸 행위도 있을 것으로 보고 농업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