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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9 미국인 피의자는 출국, 억울한 택시기사 - 리포트 1471

K기자 2018. 7. 2. 18:44


https://bit.ly/2IJjyTN

(리포트) 억울한 택시기사

(앵커)
택시기사를 폭행한 미국인 강사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얼마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사후조치가 어정쩡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요금 문제로 미국인 여자 강사와 시비를 벌이다 또다른 미국인 강사에게 폭행을 당해 무릎뼈가 부서진 택시기사 김 모씨.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4월, 수사 도중에 폭행 용의자가 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미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강사를 소환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제 공조 수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최근 알려오면서 실낱같은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c.g.1)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가 아니고 용의자가 연예인같은 공인도 아니어서 수사 공조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었다고 김씨측은 밝혔습니다. 

(인터뷰)김 모씨/택시기사
"(공조 수사) 공문이라도 보내놓으면 그 사람이 자국 내에서 미국내에서도 취직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따라다닌다 그러면 자기도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해결하러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들었습니다.)

(c.g.2)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공조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현재 계획을 검토중이라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행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미국인 여자 강사도 오는 12일 한국을 떠날 예정이어서 폭행사건 관계자 가운데 김씨만 남게 될 상황입니다.

(인터뷰)김 모씨/택시기사
"만약에 내가 힘있고 큰 사람이었으면 예를 들어 큰 사람의 아들이나 됐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대로 끝날 수 있겠는가..."

수사기관의 허술한 대처와 무관심 속에 택시기사의 억울함을 풀 길이 영영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