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7 물고기폐사에도 사대강사업은 무혐의? - 리포트 1417
리포트))물고기 폐사 무혐의 논란
- 날짜 : 2011-02-17, 조회 : 39
(앵커)
최근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시공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사로 인해 물고기들이 죽었는데도
시공업체에 책임이 없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한 현장입니다
준설공사 업체가 강에서 물을 빼는 과정에서 갈 곳 잃은 물고기들을 방치해 죽었습니다.
(녹취)공사 관계자/ 1월 26일 뉴스데스크
"저희가 어제 갑자기 물이 좀 빠지는 바람에 사람 인력으로 해서 방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물고기 폐사의 주된 원인을 동사, 즉 추운 날씨에 얼어죽은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시공업체가 물을 뺀 것도 한 원인이지만 해당 업체를 고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송병화 계장/영산강환경청 수생태관리과
"고의적으로 붕어나 잉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경청은 또, 물고기 폐사 규모와 관련해서도 당초 알려진 수백마리가 아니라 스무 마리 정도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송병화 계장/영산강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저희 공식 집계로는 20여마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동사에 의해서..."
하지만 환경단체는 시공업체가 당시 수로에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환경청의 발표보다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단체는 또 시공업체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앞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하도록 방치해도 좋은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지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생물종 보호에 대한 대책, 앞으로 이 하천공사를 통해서 (일어날)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 그리고 하천 공사 이후 문제에 있어서 환경부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거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의 물고기 폐사 원인과 규모, 그리고 관계당국의 사후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ANC▶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