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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8 영산강소송 환경단체 패소 - 리포트 1400

K기자 2018. 7. 1. 15:01


https://bit.ly/2tHt2tR

(리포트)영산강소송, 정부 승소

  • 날짜 : 2011-01-18,   조회 : 76

(앵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단체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에 의해 영산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단체가 주축이 된 국민소송단이 정부를 상대로 영산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낸 이른바 영산강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1)전주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에 있어 위법이 없거나 미미해 "수단의 적절성"에 문제가 없고

(c.g.2)홍수방어나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공사 목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목적의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며 국민소송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3)재판부는 또, 논란이 됐던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성과 관련해 과정상 다소의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입법 취지를 훼손할만큼이 아닌 이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정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안시권/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4대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소송단은 법원 판결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임낙평/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광주전남대표
"불법, 탈법이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이런 일이 반드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c.g.4)법원이 이번 영산강 소송까지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4대강 사업 본안 소송은 모두 정부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1심 판결은 1년 2개월만에 내려졌는데 다음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탠드업)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9월이면 모든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항소심 등 앞으로 재판 일정이 느리게 진행될 경우 최종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영산강 사업이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