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15 원산지 거짓 표시 여전 - 리포트 1332
(리포트) 원산지 거짓 표시 '여전'
- 날짜 : 2010-09-15, 조회 : 67
(앵커)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추석을 맞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집중단속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과 등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물엿 제조공장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단속반과 공장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단속반:"표시가 지금 잘못됐잖습니까?
공장 관계자:"표시가 잘못되지 않았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물엿은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단속반:"물엿이 8월 11일 이후부터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추가돼 있다니까요.
업체는 제품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지만 물엿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는 미국과 중국등에서 들여온 수입산이었습니다.
(인터뷰)양재복/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물엿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존의 수입산 물엿이 지금 이게 국산으로 둔갑된 형태라고 보는 거죠."
이 음식점은 김치와 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메뉴판에는 국산으로 돼 있는 소 대창의 시료를 가져가 DNA 검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전성일/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의심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창이라는 게 수입산도 들어오고 하니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판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C.G.)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는 작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인터뷰)송병원 원산지단속112기동대장/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대상품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622개 품목으로 늘어가지고 작년에 대상 품목이 아닌 것이 올해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다 보니까 일반 업자들이 잘 모르고 원산지 표시를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품질 관리원측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연휴 첫날인 21일까지 추석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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