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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 법원판결로 단체장들, 희비 엇갈려 - 리포트 1228

K기자 2018. 6. 7. 08:50


https://bit.ly/2M289RE

(리포트)자치단체장들, 명암 엇갈려

  • 날짜 : 2010-02-04,   조회 : 39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이 청 장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시장과 박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청 군수는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시장과 박지사는 자신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관행이었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품제공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 직위상실형의 기준인 벌금 백만원보다 10만원이 적은 벌금 9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인터뷰)박준영 전남지사/
"만약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판결이 얼마나 옳은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항소나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청 장성군수에 대해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홍길동 축제 홍보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뿌린 돈의 액수가 크고 이 군수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인터뷰)이 청 장성군수/
(기자):"(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실 건가요?"
"......"

벌금 10만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게 된 셈인데 사실관계를 인정한 시도지사와는 달리 이 군수는 기부 액수가 많고 범행을 극구 부인한데다 선거법 위반으로 한차례 기소유예된 전력까지 있어 재판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스탠드업)
자치단체장들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촌지 관행이 유죄라며 일단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장들의 직무행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