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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판결 논란 - 리포트 1172

K기자 2018. 4. 3. 08:49



https://bit.ly/2IowXkk

(리포트)전투기 소음피해 판결 논란

  • 날짜 : 2009-11-11,   조회 : 161

(앵커)
광주공항의 공군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1심 판결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법원과 주민들의 합의하에 실시된
소음 감정평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른 지역 법원의 판단과는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 원고 3만 8천여명, 청구 금액만 760억원.

광주와 전남 지역 최대 규모의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광주 공항 전투기 소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부는 선고 공판에서 "국가는 주민들이 청구한 761억원 가운데 41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원고 대부분의 거주지에서 소음 피해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청구인의 5%인 2천여명만 피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광주 공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투기의 기종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C.G.1)
재판부는 광주공항에서 실제 운용되는 전투기는F-5 전투기지만 감정 평가 기관은 소음이 더 큰 F-4 전투기를 를 기준으로 소음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를 직권으로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C.G.2)이에 따라 소음 수치가 일괄적으로 5웨클씩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김종복/광주지법 공보판사
"감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자료의 입력이 일부 잘못된 점이 인정돼서 재판부에서는 그 점을 수정해서 감정결과를 조정한 것에 따른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대책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은 같은 평가 기관이 실시한 감정 평가 결과를 인용해 광주 광산구 주민들에게 215억원의 배상 판결을 지난 2월 내렸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임형칠/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대책위 대표
"똑같은 용역 방법에 대해서 그 쪽(서울지법)에서는 승소했고 이 쪽(광주지법)에서는 패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항소하고..."

(스탠드업)
항공기 소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다른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정호진
박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