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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4 조합장선거 제도 바꿔야 - 리포트 1082

K기자 2018. 3. 14. 08:33




http://bit.ly/2tP6D0u

(리포트)조합장선거 제도 바꿔야

  • 날짜 : 2009-07-01,   조회 : 36

(앵커)
지난 몇 년 동안
돈 선거 시비로 시끄러웠던 서광주 농협의
조합장 재선거가 얼마전에 실시됐는데
이번에 뽑힌 신임 조합장이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광주농협의 14대 조합장에 당선된 박 모 조합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당선된 지 불과 닷새만에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녹취)서광주농협 관계자/
"저희들은 직원이라 일만 해요.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이해해주세요."

박씨에 앞서 12대 조합장 문 모씨와 13대 조합장 오 모씨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오종석 서광주농협 전 조합원/
"(조합원들이) 돈을 받아도 의식이 없어요. 찍어버리죠. 서광주농협 장래 그런 것 필요 없고 우선 돈 주니까. 20만원을 나에게 준 사람을 찍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농협 조합장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농협조합법의 규정이 느슨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C.G.)공직선거법의 경우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최고 10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지만, 농협 조합법은 일반범은 3년, 선거사범은 4년이면 피선거권 제한이 풀립니다.

(인터뷰)강호림 광주시선관위 홍보계장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인데 반해 농협조합법에서는 형의 경중에 상관없이 4년이 지나면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인터뷰)염우열 서광주농협 조합원/
"불법으로 사법처리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정관을 고쳐서 다시는 조합장에 출마를 못하도록 정관을 뜯어고쳐야..."

조합원들은 자꾸 반복되는 조합장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